창원시는 그동안 이들 4개 공원이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발효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사유지 매입으로 약 1조 1000억 원 이상의 예산 소요를 이유로 민간특례방식의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는 “공원일몰제 시한인 2020년 6월 30일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도 공원개발에 대한 논란 확산으로 행정절차 마무리 시한이 더 짧아지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허 후보는 “안상수 시장은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에 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과 전문가, 시민단체, 정치인,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공원일몰제 시민 대토론회’를 열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일몰제로 공원용도가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30%에 해당하는 상업•주거시설에 아파트 외 민간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시 자체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당리당략과 공사익의 이해득실을 따지면서 생기는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하루라도 더 확보하도록 창원시의 현명한 민주적 소통행정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