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고기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철거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김제시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269동을 철거했으며, 올해 6억384만원을 투입해 19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처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한가구당 지원 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160㎡)으로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실 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석 김제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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