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오천주민들은 13일 오전 포항시청 앞에서 제 2차 '폐기물매립장증설 반대궐기대회'를 가진 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오천 주민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에코시스템의 쓰레기 산 40미터 증설,네이처이앤티 (구.동양에코)의 옥명공원지정·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이러한 부당한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04년 12월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 토지를 오염시킨 토지를 침출수 제공자인 네이쳐이엔티에게 매입하도록한 의도가 결국 추후에 옥명공원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 할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질문에 포항시는 "공원부지를 산업페기물 매립장 부지로 도시계획 관리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오천주민들은 "그럼에도 2019년 11월 옥명공원을 지하 폐기물처리시설 지상공원으로 중복결정한 저의를 알 수 없다”고 행정의 불신을 규탄했다. 오천주민들은 “2014년 8월 12일 오천지역발전협의회와 동양에코(현 네이쳐이앤티)와의 상생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내용을 보면 "제 1항이 동양에코의 매립장 사용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본 협약서는 즉시 무효화 되며,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오천지역사회가 동양에코의 사업중지를 위한 어떠한 반대운동에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체결한 협약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오천읍 SRF 반대대책위원회는 " 오천은 인구 6만명으로 신도시로 발돋음하고 있지만 주변 유해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들은 "포스코와 인근 300여개의 기업들의 환경문제로 살기 힘든 지역인데 호동생활쓰레기매립장이 30년 넘게 운영 중이고 2019년 2월부터는 말 뿐인 SRF소각장을 가동하지만 실제는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장을 가동하며 하루 500톤 수거, 270톤을 소각하면서 온갖 악취와 독성물질인 다이옥신, 질산화물, 일산화탄소등을 뿜어내며 인근 700m 떨어진 초등학교아이들과 인근 2km 안에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유해가스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이야기 하였다.
현재 오천은 인구가 급격하게 늘면서 신도시가 형성된 곳이라 주민들을 위하여 이러한 공해 시설들을 없애야 하는 실정이지만 포항시 행정은 거꾸로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공단과 주민들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던 공원을 산업쓰레기 매립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까지 해주고 게다가 증설허가까지를 해 주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경북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1.4km 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이제는 썩은 산업쓰레기를 안정화의라는명분으로 엄청나게 파내고 다시 옮기고 그 자리에 다시 증설하려는 의도를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민원에 포항시장은 정확한 대답을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다.
주민들은 "또 다른 업체인 에코시스템은 이미 지하20m,지상10m의 산업쓰레기매립장을 쌓고 있는데 다시 아파트15층 높이인 지상 40m까지 산업폐기물을 쌓겠다며 증설허가신청을 하였다"고 분노하며 "이제 주거지역이 인구 밀집지역으로 바뀌어서 매립장 증설허가는 절대 불허해야 한다"고 포항시에 촉구했다.
포항 환경운동연합도 지난 11일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 앞에서 매립장 증설 반대 결의문 채택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이 단체는 “6매립장 검증위한 민관협의체 구성하고, 도시공원을 조기 해제하고 매립장 중복 허가한 특혜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것과 지역주민 기만하는 매립장 증설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항 환경운동 연합은 “현재 ㈜네이처이앤티(구.동양에코)가 추진 중인 옥명공원 폐기물 매립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6매립장의 객관적인 검증을 하여야 하며 온갖 특혜의혹을 파헤치고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1994년 6월 제방붕괴 사고 후 20년이 지나서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평가된 6매립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 당시 붕괴사고 후 경북 보건환경국장이 전체 매립 복구 책임자가 되어 전부 시트파일로 박아서 하나하나 보강을 다 했다는 포항시의 설명도 있다.
25년 전의 항구복구를 ‘응급’으로 둔갑시켜 과도한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전량 굴착 후 이러한 처리공법을 선택한 저의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의심을 제기하였다. 당시 심각한 대형사고 후 응급복구로 매립장을 재개했다면 당시 이를 승인한 경상북도에 대해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인 시민공익연대 관계자는 " 6매립장에 대한 진단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 최선의 안정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민관이 함께 검증한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제라도 폐기물 관리법 제 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법을 준수하여 기존 매립장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정화 된 후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앞장서고 ,향후 적절한 부지에 신규매립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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