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 일정이 관련 재판부들의 결정에 의해 6.3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졌음에도, 여전히 이 후보의 재판 관련 문제가 선거판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남고 있다.
상대 당인 국민의힘의 공세보다도,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원장 청문회' 등 대(對)사법부 강경 조치의 탓이 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이례적 상황이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하게 보여야 하는' 사법 공정성의 외관에 흠집을 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같은 대법원 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민주당은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대법원장 등 10명의 대법관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의도를 갖고 재판을 했으며 이는 곧 '사법 쿠데타'라고 각각 강변하고 있다.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조희대 청문회 추진과정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과하게 압박했다', '민주당 집권 시 삼권분립이 퇴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의를 듣고 "삼권분립의 원칙은 그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이해되고 간주되는 것이다. 누가 존중 안 하겠나"라면서도 "삼권분립보다 큰 건 국민주권"이라며 "(사법부의 행위가)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게) 삼권분립의 기본 가치보다 훨씬 중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주권은 누구도 침범 못한다. 대통령도 국민주권을 침해해서 파면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보면 사법부의 행위도 국민주권을 침해한 행위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기본 가치보다 훨신 중대한 것으로 이해한다. 많은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권분립보다 큰 건 국민주권과 그걸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이라며 "모든 가치보다 삼권분립이 중요하다는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권분립)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그 (삼권분립)조차도 국민주권의 토대 위에 서 있다. 그게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결심 재판 배부를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하고, 이례적인 속도로 기일을 진행한 끝에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추진했다. 즉 대법원의 이번 판결 과정에서 정치개입 의혹이 확인될 경우 이는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주권침해 행위라는 게 조 대변인 발언의 요지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오는 14일 개최가 예정된 청문회에는 조 원장 등 12명의 대법관들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대법원 측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 법관들의 청문회 불참을 알렸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와 관련 "조희대 청문회에 대법관들 불출석?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이라며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경미 선대위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본인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에 대한 국민 분노가 여전한데 국민 앞에서 서길 거부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놓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뻔뻔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대 사법부 공세 자체를 공세 소재로 삼고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이날 오전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희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사법부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과연 이 후보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정식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신 대변인은 한편 전날에는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유죄판결을 두고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침묵해 왔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판결은 진실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을 향한 법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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