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이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 인사팀장 최모씨(55)가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증거 인멸 우려'다.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인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최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말에 이어 이달 2일 보석을 청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이 끝난 점과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사건 당시 각각 주무관과 심사위원이었던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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