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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보석신청 '기각'…이정선 교육감 동창 채용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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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 보석신청 '기각'…이정선 교육감 동창 채용 개입 의혹

법원 "증거 인멸 우려 여전"…오는 6월 증인신문 예정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이 재차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전 인사팀장 최모씨(55)가 낸 보석 청구를 지난 19일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 '증거 인멸 우려'다. 법원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인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광주지방법원ⓒ프레시안(김보현)

감사원은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고 최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말에 이어 이달 2일 보석을 청구했다. 광주시교육청 압수수색이 끝난 점과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사건 당시 각각 주무관과 심사위원이었던 A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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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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