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1만 30원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 최저임금 적정 수준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7.4%는 2025년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1만30원, 월 209만 원)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경영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업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의 59.6%, 도소매업 종사자 56.4% 등이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으로 응답자의 57.0%는 월 251만 원(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봤다. 월 230만 원(시간당 1만1000원 이하)을 선택한 이들은 30.6%였으며, 월 251만 원(시간당 1만2000원 이하) 27.5%, 월 292만 원 이상(시간당 1만4000원 이상) 15.2%, 월 272만 원(시간당 1만3000원 이하) 14.3%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 권익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고연령 노동자들에게 현재 법정 최저임금이 생존을 위한 최소 안전망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저임금 논의는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인상된 시급 1만15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후 90일 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28일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 없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단일화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 씩 모두 2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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