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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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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모집

7월 21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하면 가능

창원특례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2025년 LH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47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현재 거주 중인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제도다.

이번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5년 6월 30일) 창원특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장애인(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하는 자)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가구 등 1순위 해당자가 신청 가능하다.

지원 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11월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21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LH와 협력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창원시청 전경. ⓒ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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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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