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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교육청 간부 '중립 의무 위반 의혹'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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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교육청 간부 '중립 의무 위반 의혹' 수사 확대

지난 5월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교육청 "사실관계 확인 중"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부산시교육청 간부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의혹을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5일 부산경찰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해 교육청 간부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부산시 교육청 전경.ⓒ프레시안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다른 간부가 특정 후보 지지를 언급한 정황이 포착돼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연이은 수사로 교육청 내부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29조는 교육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과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산교육청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장기화될 경우 교육행정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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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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