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응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법사위는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하였으나, 이는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하였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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