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은 도심미관 조성과 군민 안전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보상 및 불법 광고물 부착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 정비에 참여해 영광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만 19세 이상인 영광군 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보상 기준은 월 20만 원 이내에서 현수막 5매, 족자형 10매, 벽보 50매, 전단 100매 수거 시 5000원 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불법 광고물 설치 현장 신고 시에는 1만 원권 상품권을 제공하며,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절차에 따라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수거 전·후 사진 또는 실물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불법 광고물 근절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힘을 보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광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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