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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누명 '故윤동일'씨에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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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춘재 연쇄살인' 용의자 누명 '故윤동일'씨에 무죄 구형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 등을 당하다 병으로 숨진 故윤동일씨의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재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고검청사. ⓒ프레시안(전승표)

검찰은 "과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유죄 증거는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피해자의 진술"이라며 "피고인 수사 경찰의 가혹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시에도 피고인이 범인과 체격이 달라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피해자 진술 확보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준수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오랜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윤동일 씨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재심이어도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데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감회가 새롭다"며 "오래된 사건이라 피고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검찰이 당시 역할을 왜 못했는지, 법원은 이를 왜 걸러내지 못했나 하는 부분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증거상 무죄가 완벽하지만, 그가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과정, 불법 수사 또는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재심에서 확인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35년 전 수사기관은 심증만으로 피고인을 이춘재 사건 9차 범인으로 피고인을 몰았고 그를 구속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하고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강요했다"며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형사들이 집과 직장을 수시 방문하기도 하고 주변인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윤동일 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 23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었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살인 혐의를 벗었으나, 당시 수사기관이 조작된 별도 사건인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해야 했으며,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결국 만 26세이던 1997년 사망했다.

재심 선고는 10월 30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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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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