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정부 주도의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은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 구성과 같은 것은 업무 프로세스 영역이다. 행정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제도개혁추진단 구성 문제와 관련, 이 논의 과정에 여당이 참여할지 여부를 놓고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수석은 정부가 후속 입법의 고삐를 쥐고 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한 것이다.
이 수석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입법을 의원 입법으로 처리했다", "거버넌스 부분은 의원 입법으로 국회 의견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후속조치는 있을 수밖에 없다"며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도 벌어질 사안인데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행정적 부분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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