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은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2기분) 2만8952건에 58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토지분) 28,606건에 57억2천2백만원, 재산세(주택2기분) 346건에 8200만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400만원 감소한 세액이다.

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고지서는 이달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의 창구납부와 CD·ATM기로 현금(신용카드)납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 지로, 스마트 위택스(스마트폰 앱)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정선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과표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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