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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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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

도내 시장·군수 한 자리에 모여 공동 현안 논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가 지난 16일 곡성군에서 열렸다.

이번 정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건의 사항을 의결하고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곡성군, 민선8기 제1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개최ⓒ곡성군

14건의 협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곡성군은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 방안 등 2건을 제출했다.

'개발행위허가의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의 건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수반되는 공작물 설치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 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경지 침수 개선방안'의 건은 최근 극한 호우로 저지대 농경지의 침수가 반복되면서 배수개선사업의 설계기준과 사업 타당성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작물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배수시설 설계와 함께,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내용이며, 설계강우량 100년 빈도의 설계기준을 포함해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소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소관 중앙부처에서는 정책 건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10월 중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마다 처한 여건은 다르지만, 군민과 시민의 행복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이라며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라남도 시·군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자치단체 간의 공동 현안 사항 협의 및 대책 강구에 그 설치 목적이 있으며, 2개월마다 정례회를 개최해 도내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해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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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성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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