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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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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 고소

증거인멸·모해위증 혐의로 고소장 접수…광복절 사면 두 달만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허위라고 주장한 최성해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정 전 교수는 서울경찰청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이 정 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고 주장했으며, 검찰 수사 시작 당시 최 총장 측이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 전 교수 측은 '조민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 발급기관인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할 수 없었다'는 판결을 반증할 증거가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어학교육원 직원 공백기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발견됐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으며, 고소인 조사 등 향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 등으로 2022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배우자인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2024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나 지난 8월 광복절 정 전 교수와 함께 특별 사면됐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당시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12.2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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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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