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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제도 '지도부 발의'로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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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민주당, 사법개혁안 공개…재판소원제도 '지도부 발의'로 포괄

정청래 "재판소원 당론 추진할 것"…한정애 "당론 아냐, 공론화 과정 거칠 것"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6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류 입장을 밝혔던 '재판소원제'는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입장을 뒤집어, 당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선정한 5대 과제와 합쳐져 6대 과제로 선정됐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개특위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6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조했다.

6대 과제 구체적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대법관 증원은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안이 결정됐다. 즉 3년간의 증원을 거친 최종 대법관 수는 기존 14명에서 26명이 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두개 연합부, 즉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고 부연했다.

백 위원장은 야권이 대법관 증원을 두고 '정권의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계산해 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도 변경된다. 추천위 전체 인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고, 법원행정처장은 추천위에서 제외된다. 새로운 추천위원으로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온다. 기존 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 법관대표 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확대·개편되고, 그 중 한 명은 여성으로 한다. 추가로 각 지방 변호사회 회장의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이 추천위에 소속된다.

대법관 추천 시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는 새로운 추천 기준도 추가되며, 현재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추천위 위원장의 경우도 위원들의 호선으로 결정토록 방식이 변경된다. 이건태 사개특위 간사는 "국민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대법원 구성에 성별, 지역, 경력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 평가제도의 경우 대한변협의 법관 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관 평가는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으로 나뉜다"며 "자질 평정 부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전원 추천해온 법관인사위원회도 기존의 '법관 3명' 기준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인, 전국 법원장회의서 추천하는 1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1인'으로 구체화했다.

하급심 판결 공개범위는 "형사사건 하급심 1심, 2심 판결문에 대해 열람·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된다. 기존엔 확정된 사건의판결문만 복사가 가능하지만,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확정되지 않은 사건 판결서를 포함해 누구든지 판결 선고된 사건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이 의원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제외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면 심문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압색 영장을 청구하던 판사,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 다만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위해 '영장 신청 또는 청구한 수사기관의 의견 들어야 한다'는 단소 조항이 붙는다.

최근 사법개혁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판소원제의 경우, 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표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사개특위가 아닌 당 지도부 발의안으로 입법이 추진된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권의 '4심제' 비판과 함께 법조계 일각이 반대하고 있는 재판소원제와 관련,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재판소원에 대한 입법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재판소원제 또한 당의 공식적인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모양새다. 재판소원제에 대한 지도부 입장이 하루 만에 뒤바뀐 데에는 전날 재판소원제 당론 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 원내대표의 발표 이후 이어진 강성 지지층의 항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안 발표 회견에서도 "기존의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걸 열자는 것"이라며 "법원 재판 역시 사법권 행사, 공권력의 일종이다.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 법률위반해 국민 기본권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판소원제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안을 전담하고 있던 사개특위가 아닌 지도부 차원에서 재판소원제를 재추진하는 배경에 대해선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논의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만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 지도부로 입법발의하는 만큼 당론추진 절차 밟아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에선 이날도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법안을 내놓고 그 다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한정애 정책위의장)이라는 등 '톤 다운' 메시지가 나왔는데, 정작 정 대표는 당론추진에 대한 강경한 의사를 밝힌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한 의장은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흔히 말하는 당론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겠다는 게 당 지도부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사법개혁안에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사법개혁이 아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측 사법개혁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내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둘 거라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 및 추천 기준 개선에 대해 민주당이 '다양성 반영'을 명분으로 제시한 데에도 "진짜 국민 참여가 맞는가. '개딸' 참여 아닌가"라며 "그 다양화의 민낯은 결국 '개딸'의 취향에 맞는 정권 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관 평가제에 대해서도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판사 재판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재판감시제"라고, 하급심 판결 공개 방안에 대해서도 "선동재판,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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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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