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국내 체육단체의 수장들에게 '2회 연임 불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기 집권과 권력 세습 논란을 해소하고, 체육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해 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은 단 한 차례만 허용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체육회장이 최대 8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의 대의원 중심 간접선거 방식을 폐지하고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제 도입을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은 체육단체 내부 권력 구조를 보다 민주적으로 바꾸고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 구성원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의 개혁안은 우선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내년 하반기 치러질 시·도 체육회장 선거에도 연속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라북도체육회 등 지방 단체에서도 이미 '2회 연임 불가'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민선 체육회장에게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일부 단체에서 회장직이 세습처럼 이어지며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체육단체 수장의 장기 집권 구조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직 회장들의 임기나 차기 선거 적용 시점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남아 있어 향후 정관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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