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해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1차 영장 기각 당시 제시한 "위법성 인식 정도"에 관한 사유는 이번에 적시하지 않았다. 1차 기각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나 위법의 구체적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박 전 장관은 즉각 석방됐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과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을 명령하는 등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조은석 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위법성 인식' 입증을 보강하기 위한 재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 11일 2차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다.
관련해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특검은 이 맥락을 풀이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이를 확보했고, 계엄 사후 대책 모의 자리로 의심되는 '안가 회동'에서 이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봤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비상계엄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받은 후 삭제했다.
특검은 또 박 전 장관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결과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 위반 구금' 보고 문건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한 것으로 보고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 사실에 이를 추가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재판부가 '위법한 지시는 없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특검의 두 차례에 걸친 박 전 장관 신병확보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두 차례에 걸쳐 영장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 기소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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