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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 모르고 검찰 등 동원?'…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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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위법성 모르고 검찰 등 동원?'…내란특검, 박성재 구속영장 재청구

한 차례 기각에 보강수사…특검, 朴 '통상 지시' 주장 반박 논리 구성 판단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11일 언론공지에서 "금일 오전 11시 50분경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영장 기각 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확인한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어떤 범죄사실을 추가했는지에 대해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 청구했다. 당시 특검은 계엄 당일 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파견 검토 지시 △법무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공간 점검 지시 △주요 체포 대상자 출금 금지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 담당자 대기 지시를 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지난달 15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박 전 장관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상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일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해왔다. 박 특검보는 그 결과 "그날(비상계엄 당일) 외에 주변 날 즈음해 추가 증거가 발견됐고,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증거가 발견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범죄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관례상 영장 재청구했을 때 발부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며 "최선을 다해 법원이 의문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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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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