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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지귀연 내란 사법부에 전면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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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조희대-지귀연 내란 사법부에 전면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기후감옥으로부터의 사색] ⓵ 기후시위 유죄 판결에 벌금형 대신 강제노역을 택한 이유

글쓴이 박승옥은 2023년 9월 12일, 삼척의 포스코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채 발전소 입구를 막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승옥은 다른 4명의 활동가와 함께 삼척경찰서에 연행되었고, 강릉지청 검사는 약식 기소로 박승옥에게 300만 원, 황인철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두 활동가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5년 7월 9일 강릉지원에서 사법부 재판이 열렸습니다. 2개월 뒤인 2025년 9월 10일 강릉지원 재판부는 박승옥과 황인철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승옥은 상고를 포기하고 기후 시민불복종을 선언하면서 벌금형 대신 강제노역(자진노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이후 19일 동안 매일같이 '기후감옥으로부터의 사색' 편지를 쓰겠다고 <프레시안>에 제안했습니다. 편집자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포스코 이앤씨와 두산에너빌 사장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주권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박승옥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0일 대한민국 사법부 기관 가운데 하나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삼척의 포스코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발전소 입구를 막고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저는 상복을 입고 사다리에 올라가 사다리에 온몸을 쇠사슬로 묶은 4명의 기후직접행동 활동가와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종일관 비폭력 무저항의 행동이었습니다. 4명의 활동가는 가톨릭 수사, 녹색연합 활동가, 당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10대 청소년 2명이었습니다. 포스코 기후 직접행동을 지원하고 응원했던 수십 명의 기후 활동가와 시민들도 함께 했습니다.

시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이제는 정말 중단되어야 한다고 간절한 염원을 담아 소리높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의 성명서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이었습니다.

강릉지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위의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023년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 과정 내내 변론서를 작성하고 피피티와 영상까지 준비해 무료 변론에 나선 이치선, 윤세종 두 변호인은 지금까지 나온 법원의 판결 가운데 가장 진일보한 기후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재판 전날까지 선고에 대한 성명서를 두 종류로 나눠 준비했습니다. 혹시 무죄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성명서를 작성할 때, 저는 잠시 상상 속에서나마 벅찬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그래도 무죄를 상상하던 '한바탕 가을밤의 꿈'은 좋은 순간으로 내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7월 9일 정식 재판 당시 미리 준비한 최후진술을 법정에서 낭독한 바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삼척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하고자 했던 기후 직접행동 활동가가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포스코 이앤씨 사장과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아니냐고 재판장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공무원이 내란을 일으키면 주권자는 내란을 진압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주의 헌법이 아닙니다. 국민주의 헌법입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한다." 헌법 제7조입니다. 공무원은 결코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명명백백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 머슴이어야만 합니다.

차렷 자세로 태극기를 향해 경례하면서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일본제국주의나 히틀러 나치즘 국가관의 소행입니다. 행정부의 일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주의 체제의 감옥 안에 국민을 가두어 두고자 하는 기득권 금수저 세력들의 일종의 내란 선동이자 행정부 쿠데타입니다.

공무원의 각종 의례는 모두 국민에 대한 봉사와 섬김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확 뜯어고쳐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주권재민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이처럼 헌법을 부정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행정, 입법, 사법부 등 국가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은 도처에 수도 없이 널려 있어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재벌, 언론, 학자, 전문가 등등 기득권 엘리트 지배 세력들은 헌법을 밥 먹듯 어기면서 '국민주의'가 아닌 '국가주의' 세계관을 날이면 날마다 국민에게 세뇌해 왔습니다. 그래야 국민의 눈을 가린 채 돈과 권력을 긁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주의는 박정희, 전두환 등의 군사쿠데타에 늘 명분을 제공해 온 이데올로기로 작동해 왔습니다. 이들 '군바리'들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무장 군인들을 사병으로 동원해 주권자인 국민을 학살하면서 쿠데타를 성공시켰습니다. 헌법을 개정해 3공, 4공, 5공 군사독재 체제에서 왕으로 국민들을 억압 착취하고 군림해 왔습니다.

'군바리'라는 표현은 이들 내란 반역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명령에 따라 쿠데타에 동원돼 출동하긴 했지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내란 진압에 혁혁한 공을 세운 올곧은 참군인 분들께는 전혀 해당되는 표현이 아님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6공화국 체제의 말기암으로 부풀어 터져나온 것이 12.3 윤석열-김건희의 내란입니다. 6공화국 체제는 국민주권을 얼마든지 한 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20세기의 낡고도 낡은 엘리트 대의정의 구체제라는 사실을 전국민에게 생생하고도 아슬아슬하고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도록 입증했습니다.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지만, 국가 없는 국민, 시민, 인민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일제 36년 동안 조선인은 국가가 없었지만 언제나 조선 인민으로 살았습니다.

윤석열-김건희의 12.3 내란은 주권자 국민들에 의해 진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권력자인 주권자 국민은 내란을 진압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16~2017년 촛불항쟁을 통해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해임한 바 있습니다. 12.3 내란 진압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때까지 매주 백두대간 숲만큼이나 빽빽하게 광장에 들어찬 응원봉 주권자들의 비폭력 광장정치 연대연합이 이룩해 낸 민주주의의 기적같은 승리입니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조희대-지귀연 내란 사법부에 전면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입법, 사법, 행정부에 잔존해 있는 내란 동조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희대-지귀연 사법부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희대의 기기묘묘한 헌법 파괴행위와 내란 동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 사법부입니다. 거의 전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일일이 거론해 화를 돋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구속심사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윤석열을 석방시킨 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조희대-지귀연을 비롯한 내란 동조 사법부 판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주권자 국민들에 의해 탄핵 해임되고 내란 범죄자로 감옥에 가둬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6공화국 사법부는 12.3 내란과 함께 죽었습니다. 썩어도 한참 썩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한 분이 승객으로부터 받은 버스요금을 잘못 산정해 2400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시내버스 회사에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는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함상훈은 2025년 4월 내란 범죄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임명됩니다. 함상훈의 판결을 보면 13세 친딸을 5년 동안 성폭행한 남성을 딸에 대한 애정 행위라고 집행유예로 풀어주질 않나 그야말로 엽기(獵奇)라는 말 뜻 그대로 비정상과 변태 판결의 연속입니다.

이런 비정상의 엽기 판사는 부지기수입니다. 범죄 사실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AI가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AI가 대체할 이른바 '사'자 직업 가운데 판사, 변호사, 의사 등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사의 AI 대체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 회계사들이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랬습니다.

사법권은 주권자에게 있습니다. 201명, 301명, 501명의 주권자 재판관들이 판결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훨씬 더 부합합니다. 6공 구체제 판사들보다 수만배 수십만 배 더 똑똑한 AI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하는 주권자 재판관들, 이것은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희대-지귀연 내란 사법부에 대해 전면 시민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저는 6공 구체제 사법부 판결인 2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 불복종할 것입니다. 검찰은 조희대-지귀연 사법부와 달리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체포되어 연행된 날을 하루로 계산해 190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3번이나 독촉장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벌금을 내지 않고 하루 10만 원씩 19일 동안 공주교도소에 갇혀 기후시민 불복종을 실행할 것입니다.

물론 내란 동조 판사들을 제외하고 사법부 판사 대부분은 격무에 시달리며 봉사자로서 사법부 공무원 역할을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6공 구체제 사법부의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발의-국민소환 개헌을 통한 직접 민주주의의 진정한 제7공화국 국민주권 국가체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수많은 주권자의 연대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박승옥, <주권자 국민이 만든다, 제7공화국>, 기적의마을책방, 2025.)

저는 6공 사법부가 판결한 바 벌금형을 선고받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범죄자는 이산화탄소 폭탄 제조공장을 건설하고 지금도 폭탄을 전국민에게 터트리고 있는 삼척 포스코 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사장과 건설사인 포스코 이앤씨,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조선의 형법 체계는 자복(自服)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자가 스스로 죄를 인정해야 범죄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조선시대 사극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며 주리를 틀고 자백을 받아내는 게 이 때문입니다. 자복해야 뉘우치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성리학의 인간관에서 비롯된 제도입니다. 모든 인간을 범죄 혐의자로 보는 서구의 인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조희대-지귀연 내란 사법부에 전면 불복종을 선언합니다.

주권자 광장정치의 연대연합은 기후내란도 진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리고 환경보전의 의무(헌법 제35조)가 그것입니다. 환경보전은 국가와 주권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저는 헌법이 명시한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키고자 직접행동을 했습니다.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전국민, 아니 80억 전체 세계 시민, 아니 지구별 생명체 전체에게 이산화탄소 독가스 폭탄을 터뜨려 강제로 흡입시키는 기후내란 범죄자들은 다름아닌 포스코 이앤씨와 두산 에너빌 임원들입니다.

화석연료 발전소는 폭탄 제조공장이자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입니다. 국가와 포스코는 환경보전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기관이 폭력 범죄 집단일 수 있다는 경험을 무수히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전두환의 광주 시민 학살, 공안 검찰의 박종철 고문 살인과 조작 간첩 사건 등등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 폭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시계를 1980년 전두환의 시간으로 되돌리고자 했던 윤건희의 쿠데타 내란까지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혁명 이후에는 기득권 세력의 반동이 일어납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다시 왕정이 복구됩니다.

반동은 혁명 당시 연대연합했던 주체들이 서로 입장이 갈려 연대연합이 와해되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연대연합의 와해는 그 밑바탕에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국민발의-국민소환의 제7공화국 개헌을 뒤로 미루고 노동자와 농민, 소상공인들의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곧바로 반동에 부딪치게 됩니다. 20세기와 달리 빛의 속도로 정보기 확산되고 여론이 뒤바뀌는 21세기 디지털 AI 시대 정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다음 편지부터는 기후감옥에서 재생에너지 전국민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호소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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