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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영업직원에 "성과급 변경·연봉 삭감 3일 안에 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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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영업직원에 "성과급 변경·연봉 삭감 3일 안에 동의하라"

노조 "동의 안 하면 '부서 변경' 압력도 있었다"…사측 "불이익 발언 없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일부 부서 직원에게 성과급제 변동 및 기본급 성격의 연봉 10% 삭감 내용을 담은 동의서에 3일 안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이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부서 변경 등을 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 개별 근로계약 변경에는 강요 등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노조는 이에 기본급 삭감의 부당성,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임금체계 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우아한형제들지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일 프랜차이즈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영업 업무를 하는 B2B영업실 직원 100여 명을 한 자리에 모아 30여 분 간 '보상체계 변경'과 관련한 설명회를 했다.

설명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연봉의 일정비율을 2년마다 일시 지급 △고성과자에게 독일 모회사 딜러비리히어로 주식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존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인 영업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사측은 계약연봉액을 10% 삭감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5일까지 서명하라고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도 변경으로 불리한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 및 최대 임금은 오를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는 '조직 변경이나 업무 배제가 있을 수 있다', '동의해야 좋은 고과가 나올 것'이라는 등 답을 했다고 한다.

지회는 이날 성명에서 "기본급 10% 삭감은 명백한 근로조건 후퇴이며 우리는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근로기준법 및 판례가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다. 이는 어떤 벙식으로도 개별 근로자의 자유롭고 진정한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하지 않으면 전보·보직 변경 가능' 발언은 부당한 압력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회는 "변동급 위주 제도 전환은 구성원의 생활임금을 파괴한다"며 "기본급은 단순한 임금항목이 아니라 퇴직금, 각종 법정수당의 기준임과 동시에 주거비용, 대출, 보험 등 기본 생활기반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또 "30분 설명회 후 이틀 만에 동의 여부를 요구하는 졸속 진행 반대한다"며 "이는 근로조건 변경에 필요한 충분한 안내, 숙려,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이번 변경 조치에 대해 "다른 영업조직에서는 이미 변경한 보상 구조를 적용하고 있고, 아직 적용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설명회를 한 것"이라며 "영업을 잘 해도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는 상황에서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는 이야기는 일절 한 적이 없디"고 주장했다.

▲ 우아한형제들 본사(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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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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