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등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이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성주 김제시장을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 2023년 3월쯤 지인으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 성형외과 이용권을 받아 자신과 아내, 처제 등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가 A씨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성형외과에 선결제했다"는 전직 김제시청 청원경찰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는 정 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로 경찰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직접 시장에게 전달했다"는 그의 주장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16일 정 시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같은 해 11월 14일에는 정 시장 측근 인사였던 김제시 전직 공무원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10월 13일에는 김제시청 회계과 등 부서와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발견돼 정 시장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자세한 수사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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