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보육교직원 일반직무교육 보수교육 개편에 따른 현장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도내 보수교육기관 18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인 일반직무교육 개편 내용과 적용 기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인정과목 온라인교육은 최대 12시간, 집합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은 최대 16시간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합산 최대 20시간의 인정 구조와 집합 28시간 편성 기준이 적용된다.
간담회에서는 필수 영역인 인성·소양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구성요건과 실적 인정 기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적용 시 유의사항, 화상교육 운영 및 출결 관리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참석 기관들은 시간 인정 구조 적용 방식과 운영상 부담 요인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관별 운영 유형을 분석하고,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고현숙 보육정책과장은 “개편에 따른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수교육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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