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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항 파제제 주변 불법 바지선 등 직권 제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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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동항 파제제 주변 불법 바지선 등 직권 제거 착수

적치폐기물·어구보관작업대 등 42개소 정비

▲직권 제거 대상인 국동항 파제제 어구보관작업대ⓒ여수시

전남 여수시가 국동항 파제제 주변 불법 어구보관작업대 등에 대한 직권 제거 작업에 착수한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파제제는 항만 내 파도를 막기 위한 소규모 방파제를 말한다.

국동항 파제제 일대는 불법 어구보관 작업대(바지선)와 적치물 등으로 인해 조업 활동 방해와 안전 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다.

어민들이 어구 등을 보관할 때 국동항에 따로 마련된 공간을 이용해야 하지만, 일부 어민들은 국동항 파제제에 바지선을 묶어 놓고 어구 등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바지선 위에 샌드위치 판넬을 얹어 수상가옥 형태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경관 훼손은 물론 태풍 등 자연재해가 닥쳤을 경우 날림 사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실제 이곳에서는 지난 2024년쯤 어선 소유자의 관리부실로 소형 선박 침수·침몰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시에서 침몰 선박을 인양해 처리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작업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시는 국동항 파제제 일대 불법 점유시설 정비를 위해 3차례 계고를 실시했으나 자진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소유자 확인도 어려워 지난 6월 4일 제거 공고를 내고 오는 22일부터 수거 및 처리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어구보관작업대(바지선) 26개와 작업대 위에 조립식 패널 수상 가옥 형태를 만든 바지선 16개 등 총 42개며, 정비된 파제제 공간에는 장기 계류 어선 약 17척을 이동 배치해 실제 조업 어선의 접안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지정운

광주전남취재본부 지정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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