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025년 대비 7억원 증가한 17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은 주택(1기분) 92억원, 건축물 77억원, 선박 8000만원으로, 동부센트리움 등 아파트 신축과 신라 모노그램 등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과세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부과액이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과세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납세자는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 금융기관 앱 등을 통해 계좌이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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