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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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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 발령

2025년 전년 대비 상담 건수 32.0% 급증,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상담 집중

대구광역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급증하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보(2023년부터 시행)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3년간 숙박시설 소비자 상담 지속 증가, 7~8월에 집중

최근 3년간(2023년~2025년)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3년 507건에서 2025년 705건으로 39.1% 증가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32.0% 급증했으며, 1년 중 여름 휴가철인 7~8월(21.6%)에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나 위약금’이 849건(4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약철회’ 272건(15.6%), ‘계약불이행’ 241건(13.8%), ‘품질’ 107건(6.1%) 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가 77.5%, 일반 판매는 17.4%로 나타나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사례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 후 취소를 요청하자 판매 페이지에 환급 불가함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해지 시점(숙박시설 사용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자체 위약금 약관이나 ‘환불불가 상품’임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 체결 전 환급 조항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숙박시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체결 전에는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 ▲이용 일정·인원수·숙박시설 정보(위치·옵션) 등이 정확한지 결제 전 재확인 ▲이용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체결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예약 내역, 결제영수증 등 증빙자료 보관 ▲숙박 이용 중 시설 하자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업체 측에 즉시 알려 조치 요구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상담기관인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053-803-3224~5)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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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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