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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포획 밍크고래 운반 일당 검거…1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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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불법포획 밍크고래 운반 일당 검거…1명 구속 송치

밍크고래 5마리·고래고기 389자루(약 5톤) 불법 운반 혐의

포항해경 "포획선·공범까지 수사 확대"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해상과 육상을 통해 운반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지난 11일 포항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이던 A호를 수색해 어창에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의 해체 고래고기 89자루를 압수하고 선장 B씨(45)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항해경이 A호를 수색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의 해체 고래고기 89자루를 압수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해상운반선과 육상 운반차량을 이용해 불법 포획·해체된 밍크고래를 모두 5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반된 밍크고래는 총 5마리, 해체 고래고기는 389자루(약 5톤)로 추정되며 시가는 약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해경은 항적자료와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범행을 확인했으며, 고래 포획선과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불법 고래 포획에 가담한 공범과 포획선을 끝까지 추적해 조직화·지능화되는 불법 포획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소지·보관·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포항해경이 A호 어선 어창을 수색해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1마리 분량의 해체 고래고기 89자루를 압수했다.ⓒ포항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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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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