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추진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국내 증시 변동성극대화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시에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기본예탁금 상향 등에 이어 나온 추가 대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긴급한 상황에서 현행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직접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은 최근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탄력적 배율 조정을 허용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사례를 참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모의거래 의무화, 거래비용 부담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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