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일대를 찾는 피서객들의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인천공항 반경 9.3㎞ 이내는 ‘드론 비행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2일 밝혔다.
관할 지방항공청의 허가 없이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드론 비행 제한구역’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과 선녀바위 해변 및 실미유원지 등이 포함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9월 국내 민간공항 가운데 처음으로 드론 탐지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드론 비행으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부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시니어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 인근 해수욕장 등지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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