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청 공무원이 익산의 한 술집 인근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시 소속 A계장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계장은 지난 7월 15일 0시 29분께 익산 영등동 술집 부근에서 여성의 허리를 팔로 감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A계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수사는 거의 끝난 상태"라며 "이번 주 안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1일 시 감사위원회에 수사개시 사실을 통보했다.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수사 결과 전 징계 시 인사상 불이익을 고려해 검찰 판단 이후 징계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며 A계장은 현재 별도 징계 절차 없이 기존 보직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수사개시 통보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고 있다"며 "검찰 조사까지 이뤄진 뒤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익산시 행정지원과도 현재 A계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향후 감사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중징계는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가, 경징계는 익산시 인사위원회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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