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의 혐의로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천시선관위는 "회계책임자 A씨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을 260여만 원(선거비용제한액의 5.9%) 초과 지출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해 기 지출 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 받은 후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기재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사천시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죄)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회계책임자 등이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해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1항에는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를 말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사천시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고 하면서 "회계보고 검증을 더욱 강화헤 유사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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