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37)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KICS) 내 관리 목록에서 장씨의 데이터를 삭제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 경장은 지난달 2일에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최초 신고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이뤄졌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장 씨의 휴대폰 위치값을 기준으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9시 16분쯤 이 사건을 맡은 실종팀 소속 A 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하면서 수색도 종료됐다.
A 경장의 허위 보고로 장씨는 약 3개월간 실종 상태가 이어져 현재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른 실종자 1명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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