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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자지구 구호항해' 활동가, 여권 무효 취소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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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가자지구 구호항해' 활동가, 여권 무효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호선단 탑승해 진입 시도 뒤 여권 효력 멈추자, 외교부 상대 행정소송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여권 무효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제원 부장판사)는 27일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론 과정에서 김 씨 측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을 정부가 가로막아 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 당시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한 데 대해서도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당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어 김 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권 무효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한국본부 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올라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지 이틀만에 풀려났다.

김 씨가 앞으로도 가자지구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교부는 지난 3월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김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권한을 위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외교부 처분 전 출국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5월 자유선단연합 구호선 '리나 알 나불시' 호에 탔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나 당일 풀려났다.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활동가 김아현씨와 김동현씨가 지난 5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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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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