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한 활동가에 대한 정부의 여권 무효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제원 부장판사)는 27일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정부의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변론 과정에서 김 씨 측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을 정부가 가로막아 이동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 당시 사전 통지 절차를 생략한 데 대해서도 긴급한 사유가 없다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외교부 측은 당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등이 이어지고 있어 김 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여권 무효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한국본부 활동가인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에 반대하는 구호선단 '천 개의 매들린 호'에 올라 가자지구로 향하던 중 이스라엘군에 나포돼 현지 교도소에 수감된 지 이틀만에 풀려났다.
김 씨가 앞으로도 가자지구 구호선단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외교부는 지난 3월 김 씨에게 여권 반납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김 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리인단에 권한을 위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외교부 처분 전 출국했다.
이후 김 씨는 지난 5월 자유선단연합 구호선 '리나 알 나불시' 호에 탔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됐으나 당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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