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국회의원이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생산·유통·사용 정보를 전면 공개하고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지역 간 반출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법안 발의 사실을 직접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제조 시 들어가는 폐기물의 사용량, 사용비율,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시멘트 판매처, 공급 건설현장, 최종 사용 건축물까지 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통합 관리하는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면 처벌 조항을 적용한다.
생활폐기물 반출 규제도 강화했다.
민간업체가 처리를 대행하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보내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법제화한 조치다.
최 의원은 "국민은 무슨 폐기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시멘트가 어느 건물에 사용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기술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문제"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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