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귀가하던 여고생 이채원 양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31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2시쯤, 머리를 이전 공판 때보다 더 짧게 자른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선 장윤기는 황토색 수의에 노란색 명찰을 달고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대부분 바닥 쪽을 응시하며 방청석으로 좀처럼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공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하던 장윤기는 피고인신문을 위해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방청객들이 하나둘 법정을 빠져나가자 그제야 비어가는 방청석을 바라본 뒤 크게 숨을 내쉬고 다소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검찰은 사형 구형과 관련해 사건 이후 '죽기 전 길동무를 데려가려 했다'고 거듭 주장한 점과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 놓는 등 성범죄를 목적으로 계획적인 접근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윤기의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과 범죄 예방·사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 될수 있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장윤기의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도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해 차량 뒷좌석에 태운 뒤 손목과 발목을 결박할 계획으로 케이블타이를 준비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재판부도 이를 허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량에서는 길이 40㎝, 폭 4.8㎜의 케이블타이 25개가 발견됐으며 포장 봉투에서는 장윤기의 DNA도 검출됐다. 검찰은 장윤기가 범행 약 5개월 전 케이블타이를 구매한 뒤 차량 조수석 손잡이 아래 공간에 보관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준비한 범행 도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를 구매해 차량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케이블타이는 컴퓨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함께 구입한 뒤 사용하지 않은 채 차량에 보관해 온 것이라며 범행을 위해 사전에 준비한 도구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채원양 변호인 측은 엄벌을 거듭 촉구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유가족과 주변인, 시민 전체가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다"며 사회적 파급력까지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채원 양을 도우려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남고생 고모씨 측도 목과 손에 흉기로 상처를 입은 뒤 현재까지 공포와 두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도보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하고, 이를 도우려 달려온 고모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30일 장윤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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