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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국장실과 교육장실에 임기제 비서 채용…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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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국장실과 교육장실에 임기제 비서 채용…적절성 '논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교육단체 "전문성 필요한 직무인지 의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표지판 2026.7.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국장과 교육장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자, 교육단체가 채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3일 전남광주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전남청사 국장 부속실에서 근무할 임기제 8급 비서 3명과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 부속실에서 근무할 임기제 9급 비서 1명을 채용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곳은 전남광주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교육청은 일반직공무원의 순환보직이나 공무직 배치 등을 통해 부속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비서 업무가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임기제 채용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에 일정 기간 임용하는 제도지만, 부속실의 주요 업무는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필요한 직무라기보다 일상적인 행정업무에 가깝다"며 "전남청사만 부속실 비서를 임기제로 채용해 온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기제 채용 방식을 두고 기관장, 교육감이 인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시민모임은 "임기제 채용이 고착화하면 측근이나 선거 보은성 인사 등 인사 비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일반직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전환하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 관리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도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어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청사는 약 10년 전부터 비서 경력이 1년 이상인 지원자를 대상으로 임기제 비서를 채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남의 특성상 22개 시·군 사이의 잦은 인사이동을 고려하면 부속실 업무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하위직 공무원을 부속실에 배치할 경우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돼 형평성과 사기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임기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채용에 법적 하자나 절차상 문제는 없지만 다른 시·도교육청과의 인사 운영 형평성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사 담당 부서와 공유하고 있다"며 "기존 임기제 직원의 고용 안정과 하위직 공무원의 부속실 배치에 따른 문제까지 함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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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석

광주전남취재본부 강병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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