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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위해 노동자 희생시키나"…진보당, 노동부 '성과급 교섭 불가' 지침 폐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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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위해 노동자 희생시키나"…진보당, 노동부 '성과급 교섭 불가' 지침 폐기 촉구

전남광주시당 "대법 판결·국제 협약 위배하는 위법 지침…대기업 이익 위한 것" 비판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CIⓒ진보당 광주시당

진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이 경영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노동부의 새 지침에 대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광주특별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은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침은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노동조합법상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당은 이 지침이 ▲성과급도 임금의 일종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1992년 대법원 판결을 위배하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노동기구(ILO) 제98호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상충되며 ▲초과 성과를 근로자 지급 또는 복지증진에 사용해야 한다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법한 시행지침을 만든 이유가 경영자총연합회나 대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인가, 아니면 법령 해석 과정의 무능인가"라며 "어떤 이유라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당은 이번 지침의 배경에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의 노조가 향후 반도체 산단 배치나 성과급 등을 교섭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이번 시행지침을 반도체 산단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산단의 성공에 협력을 아끼지 않겠지만 이런 위법적인 지침으로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당은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고도 기업이 충분한 이익을 내고 반도체 산단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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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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