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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관위, 주유비 등 제공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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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관위, 주유비 등 제공 혐의 회계책임자 고발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 등 교통편의 제공한 혐의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주유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와 자원봉사자 B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와 자원봉사자 B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9명에게 140만 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제공하고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발되는 기부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직격했다.

▲양산시 선거관리사무소 입구. ⓒ프레시안(조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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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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