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주유비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A와 자원봉사자 B를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와 자원봉사자 B는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사무원 9명에게 140만 원 상당의 주유티켓을 제공하고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사무원 35명에게 출·퇴근 등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에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으로 정해진 수당과 실비 외에 교통편의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적발되는 기부행위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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