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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뒤늦은 '장미란' 후속조치…단순 가출 분류 실종성인도 위치정보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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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뒤늦은 '장미란' 후속조치…단순 가출 분류 실종성인도 위치정보 추적

경찰이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위치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인 실종은 범죄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실종자 위치 정보 추적 등이 제한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과 동일하게 실종자 발견 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실종 사건 진행과정에 대한 감독, 광역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보다 체계적으로 실종 사건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 경찰관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후 100여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족과 변호인이 4일 고인이 발견된 장소인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밭 현장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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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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