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나온 40대 남성이 석방 당일 다시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특별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목을 수십 초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특수협박과 감금 등의 범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사건 당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외도를 의심할 만한 연락 내용을 확인한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도자기로 된 커피잔을 던지고 "나 너네 죽일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목을 조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행동일 뿐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사람의 목을 조르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바로 그날 다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봤다. 과거에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A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잠들어 있던 B씨의 손가락을 전동 드라이버로 내려찍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이전부터 B씨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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