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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공개 검토 안 한다…“유족·자녀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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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주 아내 살해 공무원 신상공개 검토 안 한다…“유족·자녀 2차 피해 우려”

가정폭력 신고 이어졌지만 참극…경찰, 신상공개 심의위 개최하지 않기로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을 준비하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현직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 유족과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피신처 찾아가 아내 살해한 공무원 남편 영장심사 출석.ⓒ연합뉴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범행의 잔혹성이나 피해 정도,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한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 유가족의 의사와 사건 이후 남겨진 자녀에 대한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심의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1일 오전 7시18분께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주거지 계단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부부의 5세 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이후 달아난 A씨는 약 4시간 뒤인 오전 11시3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위자료와 양육비 등 이혼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돼 범행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이혼 소장을 통해 별거 중이던 B씨의 거주지를 확인한 뒤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B씨의 출근 시간대를 노려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뒤 이혼 절차를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3월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 여러 차례 경찰에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수원에서 광주로 거처를 옮기는 등 A씨와의 접촉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결국 자신의 거주지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에게 알려진 뒤 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배경에 대해 "피해자 측의 의사와 2차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여부, 범행 전후 행적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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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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