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실제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10건 중 4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역 부동산 거짓신고는 642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원금 기준 120억6000만 원에 달했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실제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가격을 높이는 업계약이나 낮추는 다운계약 등이 대표적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5년간 1047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458건(43.7%)은 아직 징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의 비송사건 절차를 거치면서 징수가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22년 위반 사례 가운데 189건은 현재까지 비송사건으로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강서구의 거짓신고가 217건으로 서울 전체의 3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부과 과태료도 38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이어 강남구 88건, 금천구 47건, 관악구 43건 순이었다. 미징수 458건 가운데 강서구가 290건으로 63.3%를 차지했다.
고액 거래의 거짓신고 사례도 확인됐다. 2022년 강남구에서는 실제 130억 원에 거래된 부동산을 150억 원으로 신고했고, 2023년 종로구에서는 76억 원 거래를 61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전체 위반 건수는 2021년 66건에서 2022년 115건, 2023년 160건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150건, 지난해 15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부과된 과태료는 43억6900만 원으로 5년 중 가장 많았다.
박정현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적발부터 처분과 징수까지 제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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