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살해협박을 받은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이후 여러 차례 아동학대 신고와 고소를 당했지만 혐의를 벗은 사건을 두고 교원단체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7일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2022년 생활지도 이후 특정 학생의 반복적인 욕설과 모욕 및 조롱을 겪었으며 2023년 자신과 가족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이어지자 교권침해를 신고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같은 해 10월 교육활동 침해를 인정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했지만 학생 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학생 측은 교사가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며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학교, 교육청, 군산시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경찰도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강요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친분에 따른 부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 학생에게는 해당 학생이 "멱살을 잡았다고 꼭 써달라"는 요구와 함께 진술 내용을 외우라는 요구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처분 취소소송 1심은 학생이 교사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을 취소했으나 항소심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학생 측의 소를 각하해 기존 교권침해 처분과 교원 보호조치는 존속하게 됐다.
이후 지난달 민사재판 조정 과정에서 학생 측이 서면 사과와 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교사가 관련 형사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며 교사는 위로금 전액을 전교조에 기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명백히 혐의가 없는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교육관계법령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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