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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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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총 피해자 수 261명, 박사방 3배…피해자 대다수 10대 아동·청소년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자경단'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4)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 명령도 확정했다.

이날 김녹완이 유죄를 인정받은 죄명은 25개에 달한다. 다만 범죄단체조직·활동죄는 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녹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상고심 판단을 받은 2명은 각각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녹완은 2020년 텔레그램 성착취방 'N번방' 보도를 접한 뒤 범행 수범을 따라해 자경단 조직을 개설, 지난해 1월까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에 따르면 김녹완은 본인을 '목사'라고 지칭, 부하 조직원을 꾸려 피라미드 계급 형태로 성착취방을 운영했다. 부하 조직원은 선임전도사와 후임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으로 불리며 성범죄에 가담할수록 높은 직책을 부여받았다.

김녹완 일당은 아동·청소년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했으며, 10여명을 성폭행했다. 총 피해자 수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피해자 대다수는 10대 아동·청소년이었다.

앞서 검찰은 김녹완에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 5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김녹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김녹완)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범행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수치심, 굴욕감과 절망감은 감히 가늠하기조차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기간의 조직적·반복적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협박받고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피해자,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피고인의 지시대로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 겸 범죄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협박을 받지는 않았으나 가담자들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에게 성착취물 등이나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본 피해자들 등 수많은 피해자와 범죄자가 양산됐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녹완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됐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한 김녹완 사진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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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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