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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중수청장 재검증' 지시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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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중수청장 재검증' 지시는 직권남용"

黨 입장은 '원점 재검토'인데…安 "대통령이 멈춰세울 권한 없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이다.

안 의원은 15일 소셜미디어에 쓴 글에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재검증'을 지시했다"며 "여당이 김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친여 장관 지시 불복 행적을 문제삼자 청와대 대변인이 '적임자'라고 말했던 후보의 지명을 번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안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법적 근거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 절차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법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추천이 끝나는 즉시 해산된다"며 "이는 대법관 추천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 중수청장의 직무 특성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증'은 추천위 단계에서 이미 끝났고, 제청과 지명으로 완료된 사안"이라며 "단지 대통령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후보자 뒤를 캐라'고 할 수 있나? 이를 허용한다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의 후보를 무한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던 나쁜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또다시 인사 참사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를 자초하고 싶지 않다면, 청와대는 중수청장 인사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검사장이던 2022년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그런데 정권 요직에 지명되자 불과 몇 년 전 자신이 반대했던 논리를 이제는 '개혁의 대원칙'이라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자리에 따라 바뀌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춘 처신일 뿐"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초대 중수청장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치관을 바꾸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과거의 소신까지 손쉽게 등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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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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