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두고 동·서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순천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목포대학교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광주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통합특별시의 순천대 후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30여 년 숙원 사업의 내부 심사가 끝났음에도 갈등을 지속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권과 의료 욕구 해결에 지장을 주는 일"이라며 "심사 과정에 큰 문제가 없었기에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단체와 민주당원들을 중심으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약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오는 17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목포대와 서남권 정치권이 제기하고 있는 "의대 부지를 이미 보유한 목포대와 달리 순천대는 부지를 임차해야 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아직 최종 선정이 아닌 후보지를 정하는 단계에서 국민 혈세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심사 기준은 토지 '소유' 여부가 아니라, 대학병원 설립 전까지 '소유할 가능성', '이용할 가능성'이었으며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목포대가 심사 당일 토지 문제를 공식 제기했고 심사위원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포대가 제시한 5만평 가량의 부지 역시 절반가량은 사용이 어려운 임야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지를 소유했는지보다 대학병원이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며 "여수·순천·광양은 물론 인근 시·군, 심지어 경남 서부권 주민까지 이용하기 좋은 위치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의 동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선정을 재촉하고 있으며, 약 한 달 소요 예상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는 대로 최종 선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14일 5·18특별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두환을 살인마로 볼 수 없다', '북한이 개입했다' 등 명백한 거짓·왜곡 주장과 토론회를 국회에 마련하는 이진숙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면서 "의석수 문제로 제명은 어렵지만, 1년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당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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