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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이라더니 1,900억 지방채…김학조 강원도의원 "전망과 실제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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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이라더니 1,900억 지방채…김학조 강원도의원 "전망과 실제 큰 차이"

김학조(국민의힘·영월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15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심사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운용 사이의 큰 차이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중기 재정전망 수립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수립한 2024~2028년 및 2025~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2025년 외부차입금 발행계획은 0원이었다.

▲김학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해당 계획은 2025년부터 매년 기존 지방채 원금을 상환해 외부차입 채무잔액을 지속해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강원도는 계획 공개 4개월 만에 편성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9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반영했다.

이로 인해 당초 재정 전망과 실제 운용 간 큰 격차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당시 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부족 등 세입여건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계획 공개 수개월 만에 1,900억 원의 차입을 결정한 것은 당초 전망과 실제 여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뜻"이라며 "어떤 재정변수가 예상과 달랐고 왜 중기 재정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세수,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하나의 기본 전망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반영한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자체는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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