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민에게 덕진공원은 단순한 도심 속 공원이 아니다. 연꽃이 피는 덕진호와 오랜 숲, 산책로는 물론이고 수많은 시민의 어린 시절과 가족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전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공간이다.
전주의 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일상을 지켜온 덕진공원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열린 제4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송천1·3동)이 대표 발의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덕진공원 일원은 약 355만㎡에 이르는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습지와 산림 등 생태적 가치뿐 아니라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 담긴 공간이다. 특히 덕진호와 연꽃으로 상징되는 풍경은 오랫동안 전주를 대표하는 도시 이미지 가운데 하나로 자리해 왔다.
최 의원은 “덕진공원은 습지·산림 생태계와 역사·문화유산을 갖춰 국가 차원의 보전 가치가 높은 공간”이라며 국가도시공원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는 공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유지다. 전체 면적 가운데 약 234만㎡가 국유지이지만, 현행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은 지자체의 부지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어 오히려 국유지가 지정의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국유지 매입 과정에서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덕진공원 일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함께 △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 부지확보 면적에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 및 지정 기준 개선 △부지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을 요구했다.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단순히 관리 주체를 바꾸자는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전주의 역사적 공간이면서 시민들의 일상과 기억이 축적된 도시의 공공자산을 미래세대에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논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덕진공원이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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