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지원·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 신설
경북 포항지역 1인 및 여성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안대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8월 1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1인 소상공인과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관할 경찰서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 보호 취지를 지역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 안전 확보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안건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며,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했다.
안대천 의원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범죄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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