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정부와 경북도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등을 사전에 따져보고 선정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송하·북후·서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응모 단계부터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안동시의 공모사업 규모는 최근 크게 늘었다. 2024년 154건이던 공모사업 응모 건수는 2025년 18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사업비는 2,825억 원에서 3,576억 원으로 늘었고, 시비 부담액도 874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역시 2024년 37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사업이 늘면서 시비 부담과 향후 유지관리 비용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커지고 있는 셈이다.
조례안에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 전에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는 절차가 담겼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물론 시비 부담 규모와 향후 추가적인 재정 소요 등을 사전에 살펴보자는 취지다.
기존에는 공모사업이 신청·선정된 이후 시비 부담분이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의회가 사업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었다. 조례안은 이러한 절차를 보완해 공모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 ▲담당부서 지정 및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의회 보고 ▲추진실적 관리 및 사업효과 점검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포상 등이다.
특히 사업 선정 자체를 성과로 보기보다 실제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김새롬 의원은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과 사업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사후적으로 시비 부담을 승인해야 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의 필요성, 재정부담,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보자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이 공모사업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안동시도 공모사업의 유치부터 사업 추진과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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